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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7, 2020

법원 “‘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에 업무정지는 부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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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 “‘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에 업무정지는 부당"  조선일보
  2. 법원, 화장품 광고에 '피부 진정 효과' 문구 “가능하다”  한겨레
  3. 법원 "'피부손상 회복'된다는 색조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해 소지 없다"  조선비즈
  4. 색조 화장품에 "피부손상 회복 도움" 광고 못한다고?  한국경제
  5. `피부손상 회복에 도움` 광고한 색조화장품…法 "위반 아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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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0 at 08: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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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에 업무정지는 부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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