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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에 업무정지는 부당" 조선일보
- 법원, 화장품 광고에 '피부 진정 효과' 문구 “가능하다” 한겨레
- 법원 "'피부손상 회복'된다는 색조화장품 광고, 의약품 오해 소지 없다" 조선비즈
- 색조 화장품에 "피부손상 회복 도움" 광고 못한다고? 한국경제
- `피부손상 회복에 도움` 광고한 색조화장품…法 "위반 아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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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0 at 08: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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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에 업무정지는 부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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