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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6, 2020

“새 청바지 입으면 가려운 이유 있었네”…‘피부자극’ 유해물질 검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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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4개 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등 총 30개의 청바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ΔWittyboy 모두 청스키니 진청(아동용) Δ에이스튜디오 ESN, PT0068(성인용) Δ팰러스 MODIFIED, M0447(성인용) 등 3개다.


이들 제품에서는 피부에 계속 닿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에 닿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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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드진 W113(성인용) 제품에서는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다. 벤지딘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드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 초과해 검출됐다.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와 안구에 닿았을 때 자극을 유발하고 수생태계와 인체에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한편 조사 대상 30개 중 성인용 6개, 아동용 5개 등 11개(36.7%) 제품은 섬유의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전화번호, 제조자·수입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Δ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Δ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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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10: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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