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불법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천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화장품 광고 중 대부분은 '피부·세포재생', '좁쌀 여드름지 완화'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화이트닝'처럼 기능성 화장품으로 착각할만 한 광고였습니다.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특히 박피 관련 화장품 구입해 사용할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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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8: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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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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